안녕하세요~
아동생활시설입니다. 졸업예정자와 학위예정자에 대한 채용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대체직이나 정규직으로 3월부터 채용하려고 하는데 자격증이 3월 이후에 나온다고 하면
채용시 자격증이 없는 졸업예정자나 자격증예정자도 채용해도 될까요??
예를 들면 자격증 발급관련 신청확인서나 그외 신청한 내역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면 채용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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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동생활시설입니다. 졸업예정자와 학위예정자에 대한 채용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대체직이나 정규직으로 3월부터 채용하려고 하는데 자격증이 3월 이후에 나온다고 하면
채용시 자격증이 없는 졸업예정자나 자격증예정자도 채용해도 될까요??
예를 들면 자격증 발급관련 신청확인서나 그외 신청한 내역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면 채용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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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4 | 연차사용관련 문의asap 1 | kimju*** | 2021.02.22 | 118 |
3613 | 출산휴가 선사용 건 1 | kimeunae3*** | 2021.02.19 | 7 |
안녕하세요.
채용 자격(졸업예정자 및 자격증 예정자의 채용 가능 관련 여부)에 대하여는
시설 내규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내규 확인 또는 유관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