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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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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저희기관 에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이 처음으로 발생하게 되어 질문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2021.2.17~2021.5.17.(90)

육아휴직기간: 2021.5.18~2022.3.31(318)으로

2021.1.1~2021.2.16 (1개월16)까지의 총임금을 어떻게 계산 해서 퇴직연금으로 산출해줘야 하는지.. 궁금하며,

20223개월치의 퇴직금은 돌아온후에 4~12까지 지급된 총임금의 9/12로 산출하여 12월에 적립해 주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의 드렸고~

=> 답변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퇴직연금 납입액은 해당 연도 중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예컨대, 2021. 2. 17부터 2022. 3. 31.까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인 경우

21.1.1.~21.2.16. 기간 중 지급된 임금 총액 / 1.6(1/1~ 2/16 개월 수) / 12로 산정한 금액을

21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매월 납입하면 되고,

22. 4~12월간 지급예정인 임금 총액 / 9 / 12으로 산정한 금액을

22년 육아휴직 기간 중 매월 납입하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에 대한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22년 4~12월간 지급예정인 임금총액은 통상임금인지(기본급+처우개선비+전문자격수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임금(기본급+가족수당+연장수당+명절휴가비+처우개선비+전문자격수당)으로 산출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육아휴직자가 발생하게되었는데

2021.3.1~2021.6.30(122)일간 입니다.

이경우 1~2월까지 지급되었던 임금총액으로 2/12로 계산하여 퇴직연금을 3~6월까지 적립해 주면 되는것인지

7~12월의 임금총액 / 6 /12 으로 산출해야 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
    ir*** 2021.02.10 20:05

    안녕하세요.

     

    1. 통상임금이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전부를 기준으로 산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명절휴가비는 1년에 두번 지급되기에 

    22년에 한번만 지급되는 경우 6개월로 나누어 1년치를 부담금을 산출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부담금을 산출하면 됩니다.

     

    2. 2021. 3. 1. ~ 2021. 6. 30.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 하는 근로자 월 퇴직적립금액은

    1~2월 임금총액 + 7~12월 임금총액 / 8 / 12로 산출하시면 되며,

    명절휴가비는 상기 1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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