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 2019.12.20-2020.12.19(1년)
복직이후 2020년 연가사용(~2021/1/20 21개 소진)
2021.0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일일 5시간/주 25시간)시 연가 계산에 대한 문의입니다
2021년 연가 22일 발생(176시간/8시간=22일)으로 올해 발생되는 연가가 35일(176시간/5시간)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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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 2019.12.20-2020.12.19(1년)
복직이후 2020년 연가사용(~2021/1/20 21개 소진)
2021.0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일일 5시간/주 25시간)시 연가 계산에 대한 문의입니다
2021년 연가 22일 발생(176시간/8시간=22일)으로 올해 발생되는 연가가 35일(176시간/5시간)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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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1년 연차는 전년도 출근율 기준으로 발생했기에 1일당 8시간의 연차 시간으로 계산되나,
사안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1일 근로시간은 5시간 이므로
단축기간 중 연차 1일 사용 시 5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는 35일만큼 연차를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