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관에서 근태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올해부터 시휴를 사용하게 되어 그것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일때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시휴를 사용하게 될 경우 만약 3시간의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4시간 근로를 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 휴게시간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현재 저희 기관의 경우 반휴를 사용하면 점심시간에 30분만 휴게 시간을 갖고 30분 동안은 근무를 수행한 후
13시 30분에 퇴근을 하도록 합니다. 만약 점심시간을 1시간 다 쉴 경우에는 14시에 퇴근을 하고요...
그래서 시휴를 사용하여 3시간 혹은 2시간을 쉴 경우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지 안 주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3시간 휴가를 사용할 경우 15시에 퇴근을 하면 되는지, 점심 시간의 휴게 시간을 조정해야 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제 공지가 났는데 벌써 오늘부터 사용하고 싶어하는 직원들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실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3시간의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5시간 근로)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유지하면서 15시에 퇴근하도록 해도 되고,
점심시간의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