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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09:18

근로계약서 문의

조회 수 74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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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규직 직원 근로계약서 작성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 보면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 부터로 한다.


문의1) 동일 법인내 산하시설에서 인사발령(2020년 1월1일) 된 직원의 경우 동일 법인내 최초 입사일인 (2011년 2월1일) 경우, 근로개시일에 2011년 2월1일로 작성을 하는 것인지? 인사발령되어 현재 우리 기관에 발령된 일자인 2020년 1월1일로 작성을 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체결은 법인대표자가 아닌 시설장과 하고 있습니다.

    1) 동일법인내 최초 입사일 : 2011년 2월1일
    2) 동일법인내 노인복지관 발령일(현근무지) : 2020년 1월1일
    3) 임금변경으로 매년 1월1일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있습니다.


    => 문의 : 2021년 1월1일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개시일?  :

--------------------------------------------------------------------------------------------------------------------------

문의2) 금년부터 기관장 포함 모든 종사자에 대해 법인대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시설장과 근로계약체결 / 기관장은 근로계약 별도로 체결하지 않았음)

  1) 법인 최초 입사일 : 2011년 2월1일

  2) 동일법인내 노인복지관 발령일 (현근무지) : 2020년 1월1일


  3) 임금변경으로 매년 1월1일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있습니다.


  => 문의 : 2021년 1월1일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개시일? :

감사합니다.

  • ?
    ir*** 2021.02.10 19:57

    안녕하세요.

     

    문의 1번과 2번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설이 아닌 법인이 실질적인 사용자로 판단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법인 내 최초 입사일을 근로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임금변경으로 매년 11일 근로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해당 근로계약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 적용 개시일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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