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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8 23:29

보상휴가와 대체휴가

조회 수 31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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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저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40시간 근무를 진행실시하고있는 아동이용시설입니다

1. 토요일까지 근무일이라 토요일은 휴일수당등이 해당되지않는것으로아는데 맞나요?

 

토요일근무가 필요한 형태이지만

1. 평일5일에도 연속근무가 필요한 상황

2. 15시간시간외가있지만 평일근무중에 거의사용

3. 전직원이 돌아가며 토요일근무후 보상휴가또는 대체휴가를 사용하려 합니다

 

보상휴가와 대체휴가의 차이는

보상휴가 근무이후 1.5배휴가지급 사용기간은 노사협의조정가능

대체휴가 근무시간만큼 대체휴가지급으로 알고있는데

1. 대체휴가도 보상휴가처럼 근로자가 쉬는날을 지정해서 사용가능한가요?

2. 보상휴가와 대체휴가 어느것을 적용해도 상관이없는건가요?

3. 보상휴가 사용시 주40시간 초과되었을때라고 알고있는데 평일에 연차 보상휴가등으로 주40시간이 넘지않은경우 토요일 근무에 보상휴가 사용이안되나요?

 

보상휴가와 대체휴가 적용시 노사가 알아야하는사항에 대해 문의합니다

 

 

 

  • ?
    ir*** 2021.02.10 19:52

    안녕하세요.

     

    1.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토요일은 휴무일에 해당되므로 토요일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토요일 근무를 함에 따라 140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되므로

    초과한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휴일대체를 대체휴가로 칭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휴일대체는 휴일과 기존의 근무일을 서로 대체하는 것으로 토요일이 휴일이 아니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토요일이 휴일이라면 평일에 휴일을 미리 부여하고,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휴일대체 일정에 대한 당사자 합의를 거쳐

    사용토록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일방적인 지정은 거절 가능).

     

    3.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휴일대체는 대체 근무일 전에 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보상휴가는 근무 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나, 보상휴가는 근로시간의 1.5배 가산이 이루어진만큼 부여되어야 하고,

    도입하기 위해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4.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발생 시 수당지급에 대신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바

    연차, 보상휴가 사용 등으로 토요일 근무 시 해당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라면

    해당 주에는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상휴가 역시 발생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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