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보조를 받는신규시설인데(여성노숙 자립주택)드리겠습니다.
4대보험및 원천세 징수시 비급여(식비,유류대,시간외수당)를 제외한후 세금으로계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직원은 비과세는 서울시는 식비외에 없다 하는게 그게 맞는건지요
애쓰십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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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보조를 받는신규시설인데(여성노숙 자립주택)드리겠습니다.
4대보험및 원천세 징수시 비급여(식비,유류대,시간외수당)를 제외한후 세금으로계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직원은 비과세는 서울시는 식비외에 없다 하는게 그게 맞는건지요
애쓰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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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05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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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6 | 임산부 근로자 유급병가 사유 인정 여부 문의 1 | dongmuncen*** | 2021.02.18 | 6 |
3605 |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면서 근무환경은 전혀 만들어주지 않는 기관의 횡포 1 | oty0*** | 2021.02.18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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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 | 연차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dbwls4*** | 2021.02.16 | 85 |
3599 | 공제 관련 문의 1 | kittyc*** | 2021.02.16 | 8 |
3598 | 휴업기간의 수당지급 문의 1 | admin | 2021.02.16 | 3 |
3597 | 문의드립니다. 1 | rk*** | 2021.02.16 | 38 |
3596 | (아래 3601번) 동일기관 재취업 관련 추가 질의 있습니다! 1 | jaekyu*** | 2021.02.16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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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4 | 중도퇴사자 연차문의입니다 1 | whgu*** | 2021.02.15 | 136 |
3593 | 문의드립니다 1 | ssh5*** | 2021.02.15 | 5 |
안녕하세요.
통상적으로 급여 중 식비(월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은 비과세가 맞으나,
시간외근로수당은 직무 및 급여수준이 세법상에서 정해놓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