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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6 12:01

급여 문의

조회 수 12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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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월~금 40시간 근무고, 퇴사일을 마직막 근무일로 작성을하고있습니다....당월 28일 근무하고 30  31일 토일이라 31일 퇴사날짜로  사직서 제출하고 휴가들어가셨고 일할계산하지않고 월급을 지급하고자합니다....월 풀근무자는 근로계약서상 월 소정 임금이 지급되어야한다고 보아서요. 

 

..하지만 당윌  중간퇴사분의 경우  5일 마지막근무 퇴사일 금요일이라면..다음날 토,일 경우  5일 퇴사일로 하고..6 일 7 일이 주말이지만 5일치 일할계산 급여 드렸는대...퇴사한  후 주말은 포함  안해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맞는 부분일지요

 

퇴사일을 실제 마지막 근무일로 잡아도 상관이없나요

보통 마지막 근무 다음날을 퇴사일로 본다는 이야기를 듣긴했습니다..

 

 

 

  • ?
    ir*** 2021.02.08 21:07

    안녕하세요.

     

    중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5 자로 마지막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주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2/1~2/5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는 것이 맞으며,

    급여는 퇴직일 전날까지 계산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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