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째 자녀의 출산으로
2019.12.01. ~ 2020.02.29. 산전후휴가와
2020.03.01. ~ 2021.02.28. 육아휴직 사용 후
2021.03.01. 복직 예정이던 직원이
둘째 자녀의 출산으로
2021.03.01. ~ 2021.05.29. 산전후휴가와
2021.05.30. ~ 2022.05.29. 육아휴직 사용 후
2022.05.30. 복직하기로 하였습니다.
산전후휴가기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월 180만원까지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중 180만원을 초과하는 차액부분만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통상임금의 책정 방법 (첫재 자녀 출산에 대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정상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고 호봉승급 등 반영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는지)
2. 둘째자녀의 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각각의 퇴직적립금 산출방법을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출산휴가기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월 200만원까지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되므로
출산휴가 최초 60일의 통상임금 중 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호봉승급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첫째자녀에 이어서 곧바로 둘째자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개시 직전 정상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납입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첫째자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 납입하였던 금액과 동일하게 퇴직연금을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월 납입액 : 2019년 1/1~11/30 기간 중 지급된 임금 총액 / 11개월 / 12)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