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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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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첫째 자녀의 출산으로

2019.12.01. ~ 2020.02.29. 산전후휴가와

2020.03.01. ~ 2021.02.28. 육아휴직 사용 후

2021.03.01. 복직 예정이던 직원이

 

둘째 자녀의 출산으로

2021.03.01. ~ 2021.05.29. 산전후휴가와

2021.05.30. ~ 2022.05.29. 육아휴직 사용 후

2022.05.30. 복직하기로 하였습니다.

 

산전후휴가기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월 180만원까지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중 180만원을 초과하는 차액부분만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통상임금의 책정 방법 (첫재 자녀 출산에 대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정상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고 호봉승급 등 반영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는지)

2. 둘째자녀의 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각각의 퇴직적립금 산출방법을 질의드립니다.

 

 

 

 

 

  • ?
    ir*** 2021.02.08 21:05

    안녕하세요.

     

    출산휴가기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월 200만원까지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되므로

    출산휴가 최초 60일의 통상임금 중 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호봉승급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첫째자녀에 이어서 곧바로 둘째자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개시 직전 정상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납입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첫째자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 납입하였던 금액과 동일하게 퇴직연금을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월 납입액 : 20191/1~11/30 기간 중 지급된 임금 총액 / 11개월 / 12)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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