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복지관의 사업중 축구동아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담당직원외에 1명이 업무협조로 사업진행에 참여하였는데요..
축구시합중 업무협조로 참여한 직원이 발목인대파열이라는 부상을 입게되었어요
그래서 산재처리를 하려 하는데요
사업진행일이 5월5일 이었구요.. 5월6일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12주진단이 나왔고 5월 22일에 수술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몇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1. 이직원의 산재적용일은 수술일부터라고 하던데요... 그게 맞는지? 궁금하구요
2. 그렇다면 5월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3. 그리고 저희기관은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직원의 퇴직금지급에 대한문의.
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weet저희 복지관의 사업중 축구동아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담당직원외에 1명이 업무협조로 사업진행에 참여하였는데요..
축구시합중 업무협조로 참여한 직원이 발목인대파열이라는 부상을 입게되었어요
그래서 산재처리를 하려 하는데요
사업진행일이 5월5일 이었구요.. 5월6일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12주진단이 나왔고 5월 22일에 수술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몇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1. 이직원의 산재적용일은 수술일부터라고 하던데요... 그게 맞는지? 궁금하구요
2. 그렇다면 5월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3. 그리고 저희기관은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직원의 퇴직금지급에 대한문의.
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산재 적용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양기간을 의미하신 다면 요양기간은 당연히 재해발생일부터입니다.
2. 산재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의 급여는 산재보험 급여로 지급되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시설에서 그 기간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과 상의하시기 바라며, 원칙적으로 산재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모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