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기관에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이 처음으로 발생하게 되어 질문드립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2021.2.17~2021.5.17.(90일)
육아휴직기간: 2021.5.18~2022.3.31(318일)으로
2021.1.1~2021.2.16 (1개월16일)까지의 총임금을 어떻게 계산 해서 퇴직연금으로 산출해줘야 하는지.. 궁금하며,
2022년 3개월치의 퇴직금은 돌아온후에 4~12까지 지급된 총임금의 9/12로 산출하여 12월에 적립해 주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퇴직연금 납입액은 해당 연도 중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예컨대, 2021. 2. 17부터 2022. 3. 31.까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인 경우
21.1.1.~21.2.16. 기간 중 지급된 임금 총액 / 1.6(1/1~ 2/16 개월 수) / 12로 산정한 금액을
21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매월 납입하면 되고,
22. 4월~12월간 지급예정인 임금 총액 / 9 / 12으로 산정한 금액을
22년 육아휴직 기간 중 매월 납입하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