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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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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올해 9월말에 출산 예정인 임산부입니다.

 

현재 연차가 15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만약 9월 중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12월까지 사용할 경우

 

연차를 9월 전까지 소진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1.02.08 21:01

    안녕하세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1/1~12/31기간 내 연차를 사용해야 하고

    해당 기간 중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연차 사용을 강제하기는 어려우나

    9월부터 연말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할 계획인 경우

    올해 잔여 연차를 9월전까지 소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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