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말에 출산 예정인 임산부입니다.
현재 연차가 15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만약 9월 중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12월까지 사용할 경우
연차를 9월 전까지 소진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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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말에 출산 예정인 임산부입니다.
현재 연차가 15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만약 9월 중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12월까지 사용할 경우
연차를 9월 전까지 소진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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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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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3 | 근무관련문의 1 | jjw*** | 2021.02.17 | 117 |
3602 | 출산전후휴가때 퇴직연금 문의 1 | ljh*** | 2021.02.17 | 154 |
3601 | 휴일 대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hub*** | 2021.02.16 | 184 |
3600 | 연차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dbwls4*** | 2021.02.16 | 85 |
3599 | 공제 관련 문의 1 | kittyc*** | 2021.02.16 | 8 |
3598 | 휴업기간의 수당지급 문의 1 | admin | 2021.02.16 | 3 |
3597 | 문의드립니다. 1 | rk*** | 2021.02.16 | 38 |
3596 | (아래 3601번) 동일기관 재취업 관련 추가 질의 있습니다! 1 | jaekyu*** | 2021.02.16 | 61 |
3595 | 임산부 유급병가 및 출산휴가 선사용 질의 1 | dongmuncen*** | 2021.02.16 | 8 |
3594 | 중도퇴사자 연차문의입니다 1 | whgu*** | 2021.02.15 | 136 |
안녕하세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1/1~12/31기간 내 연차를 사용해야 하고
해당 기간 중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연차 사용을 강제하기는 어려우나
9월부터 연말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할 계획인 경우
올해 잔여 연차를 9월전까지 소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