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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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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자 연차 부여에 대해서 여쭙고자합니다.

 

ㅇ입사년도는 2019.10.28. 입니다.

 

1년 이 지난 후 재계약을 하여 2021년 10월27일까지 근무라고 하면

 

 

19년부터 20년도까지 발생된 월차+연차 는 모두 소진하였고

 

21년도에는 몇개의 연차가 발생이 되어야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
    ir*** 2021.02.04 15:53

    안녕하세요.


    해당 근로자는 1년이 되는 2020년 10월 27일까지 11개 +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를 모두 소진했다면 2021년 10월 27일까지 근무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만 추가 정산해 주시면 된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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