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자 연차 부여에 대해서 여쭙고자합니다.
ㅇ입사년도는 2019.10.28. 입니다.
1년 이 지난 후 재계약을 하여 2021년 10월27일까지 근무라고 하면
19년부터 20년도까지 발생된 월차+연차 는 모두 소진하였고
21년도에는 몇개의 연차가 발생이 되어야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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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자 연차 부여에 대해서 여쭙고자합니다.
ㅇ입사년도는 2019.10.28. 입니다.
1년 이 지난 후 재계약을 하여 2021년 10월27일까지 근무라고 하면
19년부터 20년도까지 발생된 월차+연차 는 모두 소진하였고
21년도에는 몇개의 연차가 발생이 되어야하는 걸까요...
궁금합니다...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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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2 | 출산전후휴가때 퇴직연금 문의 1 | ljh*** | 2021.02.17 | 154 |
3601 | 휴일 대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hub*** | 2021.02.16 | 184 |
3600 | 연차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dbwls4*** | 2021.02.16 | 85 |
3599 | 공제 관련 문의 1 | kittyc*** | 2021.02.16 | 8 |
3598 | 휴업기간의 수당지급 문의 1 | admin | 2021.02.16 | 3 |
3597 | 문의드립니다. 1 | rk*** | 2021.02.16 | 38 |
안녕하세요.
해당 근로자는 1년이 되는 2020년 10월 27일까지 11개 +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를 모두 소진했다면 2021년 10월 27일까지 근무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만 추가 정산해 주시면 된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