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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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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중인 사회복지사입니다.

관장님이 지속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 물어봤었는데

제가 알기론 관장님이 대표적 자격을 가지고 계시고,

기관의 전반적인 상황과 인사권한을 가지고 계셔서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교육때도 듣긴 했습니다.

관장님께서 고용보험가입이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ir*** 2021.02.04 15:49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은 법인 산하 시설의 시설장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

    시설장의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우며, 예외적으로 인사권, 예산집행 등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법인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등과 같이 시설장의 권한이 법인에 의해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바,

    시설장의 권한의 부여 정도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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