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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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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직원의 휴일근로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기관은 직원의 근태를 지문인식기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지난주 토요일 휴일근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휴일근무 시간을 어떻게 책정해야할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직원의 토요일근무시간은 9:31~15:32 입니다. 

 

이 경우 제 생각엔 중식시간을 제외한 5시간을 인정해줘야한 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내부에서 평일 연장근로시 30분 단위로 인정을 해주게 되어있어 

 

4시간 30분만 인정이 된다고 의견이 엇갈려 질의 드립니다! 

 

근무시간의 총합으로 계산을 해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내부의 지침을 따라 4시간 30분으로 인정을 해야하는 것인지 질의 남깁니다! 

 

답변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
    ir*** 2021.02.04 15:48

    안녕하세요.


    4시간 이상 근무시 휴게시간은 30분 이상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반드시 30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시간 부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운영규정 등에 점심시간이 1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1시간을 제한 근무시간에 대해 휴일근로를 인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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