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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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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차 관련해서 상담드리고 싶습니다.

2019/10월 입사를 해서 현재 있는 회사의 연차를 인사팀에서 26일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알고 있던 연차 지급 방법과 상이 하여 인사팀에 지속적으로 26일이 맞는지 확인을 하였고,

인사팀에서는 그것이 맞다. 일년안에 소진을 권고 받았습니다 ( 연차수당을 줄수 없음이 기본 입장입니다 )

그리하여 2020/12월까지 발생한 연차 26일을 인지하고 26일을 모두 소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1/01월에 인사팀에서 연차 관련 하여 제가 부여된 연차가 많았고, 그 연차 이외에 발생된 연차에 관해서 

연차를 삭감, 혹은 가져오신 서류에 동의하지 못하면 퇴직달에 월급에서 정산을 하겠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건들수 없으니, 퇴직달 월급에서 제하는게 어무 황당하기도 하고 

어디서 상담을 받아야할지몰라 글을 씁니다.

 

  • ?
    sasw2962 2021.02.04 09:00

    본 게시판 사회복지 관련 노무상담만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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