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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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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다름이 아니라, 2021.2.1 입사자가 2월5일(금) 개인사정으로 휴가신청하는데

1년 미만자는 월차개념으로 휴가사용해야지요?

 

2월 만근하고 나서, 3월에 한개 발생함.

월만근시 발생하는 만근월차갯수로 휴가사용하는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021.2.1 입사자 총10개 휴가일수 전달했습니다

 

  • ?
    ir*** 2021.02.04 15:43

    안녕하세요.


    2월 1일 입사자는 2월 한달간을 만근해야 3월 1일에 월차 1일이 발생합니다.

    2월 5일에는 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결근처리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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