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올해 2월 1일부터 육아기 단축 근로하는 근무자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육아기 단축근로시간은 평일 9시부터 17시까지로 주 35시간 근무합니다.

 

기관에서 지급하는 급여 항목은 기본급, 시간외근무수당, 명절휴가비(설날, 추석 2회 기본급60%)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정액급식비 인데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어떻게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고용노동부에서 단축근로 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2월 12일이 설 명절인데 명절휴가비는 어떻게 지급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은 15시간까지 지급하는데 계산은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209*1.5*15시간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상임금은 단축근로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5시간을 초과한 15시간을 1.5배로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1.02.04 15:41

    안녕하세요.

     

    1. 단축근로 후 월 통상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면 되므로,

    (월 기본급 + 정액급식비) * 7/8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2. 명절 휴가비는 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된 단축후 기본급의 60%를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3.단축근로 후 통상임금으로 시급을 산정하신다면 근로시간도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나눠주셔야 합니다.

    시급 = (기본급 + 정액급식비) / 축 후 월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월 소정근로시간 = 182.49(7*6*4.345)


    주 35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는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112시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113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42
3597 문의드립니다. 1 rk*** 2021.02.16 38
3596 (아래 3601번) 동일기관 재취업 관련 추가 질의 있습니다! 1 file jaekyu*** 2021.02.16 61
3595 임산부 유급병가 및 출산휴가 선사용 질의 1 secret dongmuncen*** 2021.02.16 8
3594 중도퇴사자 연차문의입니다 1 whgu*** 2021.02.15 136
3593 문의드립니다 1 secret ssh5*** 2021.02.15 5
3592 문의드립니다. 1 secret yama*** 2021.02.15 4
3591 동일기관 재취업 관련하여 질의 있습니다! 1 jaekyu*** 2021.02.15 105
3590 법정공휴일 관련 질문이에요 2 secret ssamu*** 2021.02.13 5
3589 계속근로 인정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zhaomz*** 2021.02.10 3
3588 계속근로 기준/퇴직금 등 1 secret je1*** 2021.02.10 6
3587 연가계산법 질의합니다. 1 sug1*** 2021.02.10 79
3586 계약직 직원 연장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지급과 관련하여 1 fhty*** 2021.02.10 170
3585 대체인력 퇴직적립금 문의 1 wldls*** 2021.02.10 102
3584 업무내용에 따른 적절한 처우 1 sann*** 2021.02.10 58
3583 조리사 연차 휴가 질문입니다. 2 updownl*** 2021.02.09 26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 484 Next
/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