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올해 2월 1일부터 육아기 단축 근로하는 근무자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육아기 단축근로시간은 평일 9시부터 17시까지로 주 35시간 근무합니다.
기관에서 지급하는 급여 항목은 기본급, 시간외근무수당, 명절휴가비(설날, 추석 2회 기본급60%)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정액급식비 인데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어떻게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고용노동부에서 단축근로 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2월 12일이 설 명절인데 명절휴가비는 어떻게 지급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은 15시간까지 지급하는데 계산은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209*1.5*15시간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상임금은 단축근로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5시간을 초과한 15시간을 1.5배로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단축근로 후 월 통상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면 되므로,
(월 기본급 + 정액급식비) * 7/8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2. 명절 휴가비는 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된 단축후 기본급의 60%를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3.단축근로 후 통상임금으로 시급을 산정하신다면 근로시간도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나눠주셔야 합니다.
시급 = (기본급 + 정액급식비) / 단축 후 월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월 소정근로시간 = 182.49(7*6*4.345)
주 35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는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1주 12시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