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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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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10:12

수습기간과 급여

조회 수 72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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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작년에 사회복지사 2급 취득후 처음으로  재가복지센터에서 3월부터 근무할 기회가 생겼는데 처음 3개월간은 120만원 급여이고 그후 최저 임금인 190여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결정후 연락주면 3월부터 근무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습기간중 급여가 너무 적다고 생각은 되는데 적정한 여부를 어떻게 어떻게 판단하는것인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
    ir*** 2021.02.04 15:37

    안녕하세요.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최초 3개월간의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18시간, 5일 근로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2021년 월 최저임금액(1,882,480)90%1,640,232원인바,

    수습기간이라도 1,640,232원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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