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2020.03.01 입사 (이후 연차 11개 사용)
2021.02.28 퇴사 예정이라면,
새로 부여되는 연차 혹은
퇴사 전 사용할 수 있는 잔여 연차 혹은 연차보상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가 있을까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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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2020.03.01 입사 (이후 연차 11개 사용)
2021.02.28 퇴사 예정이라면,
새로 부여되는 연차 혹은
퇴사 전 사용할 수 있는 잔여 연차 혹은 연차보상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가 있을까요?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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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113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2 |
3597 | 문의드립니다. 1 | rk*** | 2021.02.16 | 38 |
3596 | (아래 3601번) 동일기관 재취업 관련 추가 질의 있습니다! 1 | jaekyu*** | 2021.02.16 | 61 |
3595 | 임산부 유급병가 및 출산휴가 선사용 질의 1 | dongmuncen*** | 2021.02.16 | 8 |
3594 | 중도퇴사자 연차문의입니다 1 | whgu*** | 2021.02.15 | 136 |
3593 | 문의드립니다 1 | ssh5*** | 2021.02.15 | 5 |
3592 | 문의드립니다. 1 | yama*** | 2021.02.15 | 4 |
3591 | 동일기관 재취업 관련하여 질의 있습니다! 1 | jaekyu*** | 2021.02.15 | 105 |
3590 | 법정공휴일 관련 질문이에요 2 | ssamu*** | 2021.02.13 | 5 |
3589 | 계속근로 인정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 zhaomz*** | 2021.02.10 | 3 |
3588 | 계속근로 기준/퇴직금 등 1 | je1*** | 2021.02.10 | 6 |
3587 | 연가계산법 질의합니다. 1 | sug1*** | 2021.02.10 | 79 |
3586 | 계약직 직원 연장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지급과 관련하여 1 | fhty*** | 2021.02.10 | 170 |
3585 | 대체인력 퇴직적립금 문의 1 | wldls*** | 2021.02.10 | 102 |
3584 | 업무내용에 따른 적절한 처우 1 | sann*** | 2021.02.10 | 58 |
3583 | 조리사 연차 휴가 질문입니다. 2 | updownl*** | 2021.02.09 | 260 |
안녕하세요.
2020. 3. 1 입사, 2021. 2. 28. 퇴직하는 경우, 21 2. 28. 근무 종료 후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퇴직 시 해당 15개의 연차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