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휴가 계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중도입사자(2010.03.01. / 2019.11.25.)의 경우 2021.01.01.기준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가 발생된다면 근무상황부 휴가일수 기재된다면 2021.0.01.기준으로 기재하는게 맞는걸까요?
그리고, 2014.01.01. / 2019.01.01. 입사자의 경우는 근무한지 3년째가 되는 2017.01.01. / 2021.01.01. 휴가일수 1일 추가될까요?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별 어떻게 차이가 나고, 계산은 어떻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시 매해 본인의 입사일마다 15개, 15개, 16개, 16개의 연차휴가를 발생시켜 주시면 됩니다.
(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시에는 입사년도에 한해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부여하시면 되며,
(예시 : 7월 1일 입사자는 다음해 1월 1일에 7.5개의 연차 발생(=15*6개월/12개월))
그 다음해 부터는(매년 1월 1일) 15개, 15개, 16개, 16개의 순으로 연차휴가를 발생시켜 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