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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1 16:47

연차휴가 계산

조회 수 9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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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계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중도입사자(2010.03.01. / 2019.11.25.)의 경우 2021.01.01.기준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가 발생된다면 근무상황부 휴가일수 기재된다면 2021.0.01.기준으로 기재하는게 맞는걸까요?

 

 

 

 

 

그리고, 2014.01.01. / 2019.01.01. 입사자의 경우는 근무한지 3년째가 되는 2017.01.01. / 2021.01.01. 휴가일수 1일 추가될까요?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별 어떻게 차이가 나고, 계산은 어떻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ir*** 2021.02.01 21:18

    안녕하세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시 매해 본인의 입사일마다 15개, 15개, 16개, 16개의 연차휴가를 발생시켜 주시면 됩니다.

    (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시에는 입사년도에 한해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부여하시면 되며,

    (예시 : 7월 1일 입사자는 다음해 1월 1일에 7.5개의 연차 발생(=15*6개월/12개월))

    그 다음해 부터는(매년 1월 1일) 15개, 15개, 16개, 16개의 순으로 연차휴가를 발생시켜 주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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