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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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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아니라 출산휴가 사용 전 남은 연차휴가를 연속으로 사용하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연달아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때 연차휴가 중간에 태아검진으로 인한 공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2월에 사용하려는 연차휴가가 15개이고, 2월 중순부터 3월까지 2회정도 태아검진 공가도 미리 제출해 놓고 출산, 육아휴직까지 들어가고 싶어서요. 아직 검진일이 확정되진 않았으나 미리 제출해 둔 일정에 맞춰서 검진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질의드린 상황이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
    ir*** 2021.02.01 21:13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줄 것을 정하고 있을 뿐 공가를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장 취업규칙에서 태아검진으로 인한 공가 사용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근거하여 공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연차휴가 중간에 공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태아검진시간 부여로 규정하고 있어 

    공가(1일 전체) 부여가 가능한지는 사업장에 직접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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