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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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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에 경우

작년 구청 주무관이 안내해준데로 시간외 수당이 12,890원으로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모두 동일하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올해의 경우 시간외 수당에 대한 안내가 별도 없어 거점기관에 질의하니

시간외 수당은 기본급에 준해서 개별로 산출되어야한다라고 답변을 받아

올해는 기본급에 준해서 산출을 나눠놓은 상태입니다.

 

2) 작년 연장근로 수당을 계산하였을 때, 기본급에 준해서 산출했을 경우

지급한 금액과 차액이 발생합니다.

생활지원사는 금액이 맞게 나갔고, 전담사회복지사는 덜 받은 상황으로,

미지급분을 지급해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고,

지급해야한다면 올해 사업비에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1.02.01 21:09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 * 1.5 * 통상시급으로 계산되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연장근로수당이 덜 지급되었다면 미지급분만큼 차액지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미지급분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사업비 지급 여부 등)

    관련 부처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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