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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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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저희는 직원 30인미만 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저희시설은 3개월 근무를 단위로 소정근무시간을

31일 달에는 근무시간 178시간과 연장근무40시간을 더하여 218시간을,

30일 달에는 근무시간 178시간과 연장근무40시간을 더하여 210시간을,

2월에는 근무시간 160시간과 연장근무40시간을 더하여 200시간을

근무표로 짜서 첫달에 조금 모자라거나 남는 시간은 다음달에 채워 근무표를 작성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의 순서는

D(09~18) 8시간

D(09~18) 8시간

N(18~09) 휴게시간 2시간, 야간수당을 1.5배하여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여 총16시간

OFF

순으로 근무하고 주어진 한달에 세번씩 첫데이날을 OFF로 주어 쉬도록 합니다.

 

2021년 한직원이 코로나19확진자와 접촉이 있어 군에서 1월 12일(화)부터 19(화)일까지 쉬라는 명령이 있어

공가로 쉬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음성으로 나옴)

이직원에게 1월 연장수당을 미리정해놓은 40시간을 주는게 맞는지.....

만약 40시간을 다 주지 못한다면 몇시간을 주어야 하는지....

또 만약 근무시간이 모자라 줄 수 없다면 2월 3월에 근무를 추가로 더 하고 연장 40을 받을 수는 있는지...

참고로 저희 시설은 토 일 공휴일 없이 근무를 짜고 있고, 이직원의 공가중 근무는 데이가 4 나이트가 2 OFF가 2있습니다.

답변부탁합니다.

 

  • ?
    ir*** 2021.02.01 21:08

    안녕하세요.

     

    실제 일한 연장, 야간근로만큼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공가 사용한 기간 동안은 연장, 야간근로가 발생하지 않기에

    8시간*2일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시간외근로는 주단위로 계산 지급되기에 2,3월에 추가 근로를 하여

    1월 미지급분을 수령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 ?
    patgui0*** 2021.02.02 09:45
    <p>저희는 연장을 달 때 나이트에 4시간을 두번정도 달고, 나머지는 데이(8시간)를 연장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나이트에 연차를 낼때는 이틀을 연차내구요.
    그래서 꼭 나이트에 연장을 한다고는 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차를 내거나 했을 때에도 연장수당에 변화가 없었구요.
    그렇게 생각하면 첫주8시간, 둘째주 12시간, 셋째주 없고, 네째주 8시간, 다섯째주 12시간 이렇게 연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p>
    <p>
    </p>
    <p>또 나이트 때마다 8시간의 시간외수당을 잡는다면 이 직원의 나이트는 공가에 포함된 나이트2개를 제외하고 6개가 있습니다. </p>
    <p>그러면 그 나이트 6번에 연장을 잡아 40시간을 줄수도 있지않나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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