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9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하여 문의합니다.

지금 직장다닌지는 1년이 넘었어요~ 

 

출산예정일은 5월 1일

 

1. " 4월 첫째주나 둘째주에는 출산휴가를 신청하려고 하는대

회사에 말씀드리고 첨부서류? 자료? 받아서 가지고있다가 신청서를 30일뒤에 재출하면 되는걸까요?"

 

 

2. " 출산휴가 30일 뒤에 신청시, 급여가 끊기지 않고 계속 나오게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4월 18일이 회사 월급날이면 다음달 18일도 월급이 계속해서 나오는건지, 

아니면 신청일로부터 나오는날이 변경되어서 출산휴가 중 매달 월급으로 들어오는건지.. 아니면 일괄로 지급받는거에요? "

 

3. " 출산휴가 90일로 알고있는대 , 출산 후에 45일만 보장하고 출산전의 일수를 줄이고 후로 일수를 늘려도 되는거죠?"

 

4. " 육아휴직은 출산휴가끝날시점에 다시 신청하면 되는건지, 같이 신청을 해야하는건지: 출산휴가 끝나고 육아휴직3개월정도만 바로 이어서 쓸려고 하는대 그건 어떡해 해야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ㅠㅠ

 

4. " 혹시 코로나로인해 회사사정이 어려워저서, 정리 해고를 당하게 되면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해 받을방법은 없는거죠?" 그렇게 되면 ...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좀 알려주세요...

4월에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쓰려고 했지만, 정리해고를당해 이번달 12월이나 1월까지 정리해고가 된다는 가정하에"

 

 

 

  • ?
    ir*** 2020.12.23 21:10

    해당 게시판은 사회복지사를 위한 공간이니, 해당 질문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102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41
3438 중도퇴사 연차수당 및 퇴직금 문의 1 san63*** 2021.01.05 3168
3437 치료사 사업소득세 공제에 따른 보험 및 퇴직금 가입 1 secret dmsql2*** 2021.01.04 7
3436 중도퇴사자 일정 및 급여 문의 1 ju*** 2021.01.04 183
3435 연차 발생 여부 문의 1 hunnam5*** 2021.01.04 78
3434 임신부 단축근무 중 휴가사용 1 ae*** 2021.01.04 193
3433 사회복지거주시설 사무실근무 생활재활교사의 시간외 및 휴일근무에 대한 문의 1 secret mi*** 2020.12.31 19
3432 기간제근로자 수당 문의드립니다. 1 secret sung4*** 2020.12.30 5
3431 연차 문의(퇴사) 1 kgw6*** 2020.12.30 129
3430 단시간 장애인 근로자 채용문의 1 humant*** 2020.12.30 36
3429 연차문의 1 kshksh0*** 2020.12.30 106
3428 캠프 갈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지급여부 1 ang*** 2020.12.29 490
3427 동일사업장내 동일직무-동일직급간 특정일자 기준 임금차별 1 vitamin10*** 2020.12.29 423
3426 보상휴가제 실시 관련 문의 1 file appl*** 2020.12.29 199
3425 슈퍼바이져 자격 관련 1 file cry*** 2020.12.29 219
3424 연차관련 문의 2 secret dyf*** 2020.12.29 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 484 Next
/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