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긴급하게 요청드립니다만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ㅠ
기간제 근무자로 1년 단기 계약 모집해서 합격자발표하여 직원채용 했고
현재 인수인계 중입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알게 되었는데 직원의 인성 등 문제가
많은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내년 근무 시작이라 아직 계약서 안쓴 상태인데
합격자 취소 말씀드려도 하자없을까요? 가능하다면 취소사유로 예를 들어
장애인의무고용 숫자를 맞춰놓고 있었는데 장애인근로자가 갑자기 퇴사를
하여 장애인채용을 다시 해야된다는 사유로 가능할까요?
만약에 합격취소 안된다면 1년 계약서안에 수습기간 3개월 또는 6개월 근무후 근무평가하여 계약해지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