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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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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직서 제출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2월 31일 계약 만료가 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연장하지 않고 퇴사로 합의가 되었는데요.

 

이럴경우 사직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고

받아두어야하는건지

 

계약만료기때문에 안받아도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퇴사자 본인은 계약만료기때문에 안써도 된다라고 하는데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까 염려되어 문의드립니다.

(계약 연장을 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11월에 미리 통보는 하였으나,, 서면이 아니라 면담등을 통한 대면 통보만 진행하였습니다.)

 

 

  • ?
    ir*** 2020.12.22 20:17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근로자 개인 의사에 따른

    퇴직이 아니므로 사직서를 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추후 갱신기대권 주장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법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기관 측에서 사직서를 받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문제여부가 우려되시면 계약서 받아두시는 것도 가능하나,

    근로자는 개인 의사에 따른 퇴직이 아니므로 사직서 제출 의무가 없어

    제출 거부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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