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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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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18.9월 쌍둥이 출산후 각각 1년씩 두명의 유급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이제 복직하는 시기입니다. 복직후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기 위하여 인사팀에 문의하였더니 육아휴직 신청시점이 2018년 이라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첫째 아이의 경우 2018.12.12-2019.12.11일까지 임으로 소급이 안된다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두번째 아이의 경우 육아휴직일자가 2019.12.12-2020.12.11 이어서 둘째아이에 대한 단축근무가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해당 육아휴직의 신청을 같이 2018년 말에 하였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 육아휴직 일자가 아닌 신청일자 기준으로 (소급적용이 안되기에)단축근무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
    ir*** 2020.12.22 20:15

    안녕하세요.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2019101일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개정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2019101일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둘째에 대하여는 개정법이 적용되어

    1년간의 추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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