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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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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 2020.01.01

퇴직일 : 2020.12.31

위와 같이 1년 만근에 대한 연차 15일이 발생한다고 보고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1. 연차가 2021년 1월 1일에 발생되는게 아닌지?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연차 15일이 발생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연차가 발생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려합니다.

연차수당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줘야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https://blog.naver.com/kirbypuckett/222043909584

위 블로그에 따르면 선지급 연차수당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데,

선지급 연차수당에 경우 퇴직금 산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저희의 경우 선지급 연차수당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4대보험 금액에도 포함합니다.

선지급 연차수당이라고 할 경우 근로소득 세금신고는 안해도 되는건가요??

 

* 결론적으로 연차수당이 발생되는지, 연차수당에 대한 퇴직적립금이 발생되는게 맞는지,

이 경우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
    ir*** 2020.12.22 20:13

    안녕하세요.

     

    1. 1년 근무 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2020. 12. 31. 근무 종료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DC형 퇴직연금제 적용시 지급받은 모든 임금의 1/12을 퇴직급여로 지급해야 하기에

    퇴직일 발생하는 15개의 연차 미사용수당의 1/12만큼

    퇴직적립금으로 납입해야 할 것입니다. 

     

    3. 선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되므로

    4대보험 공제 및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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