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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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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집단 대상 조사자 코로나 선제검사 관련 

 

서울특별시 공문에 의거 하여 반강제적으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퇴근이후  선제검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선제검사에 실시하라고 하는데,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인은 제외이고 마스크 잘 착용하는 종사자는 고위험집단이라고 의무라고하네요.  

 

금요일 20:30분 선제검사 받은뒤 , 토툐일 음성문자를 받고 월요일 출근하였습니다.  

 

1.  금요일 퇴근이후 선제검사 실시하여  18시 30분 퇴근이후 관할 보건소에서 대기하여  20시:50분에 선제검사를 받게되었는데요. 사적인 시간이 아니라 검사소 대기와 검사시간을 고려하면  2시간 30분 이상 대기하였는데요. 이점이 시간외수당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2주마다 선제검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지침내용이 명확하지 않네요 .. 그떄마다 개인시간을 소요해서 퇴근후, 주말에 시간을 내어서 받아야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니다.  ,

소규모 시설이라 긴급돌봄에 필요한 필수인력만 근무하며. 평일 근무시간내에  선제검사 받기도 마땅치 않습니다. 시설내 대체인력도 없구요.. 이와 관련된 내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 ?
    ir*** 2020.12.22 20:06

    안녕하세요.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근무불가 등 불이익 조치가 있거나 검사를 강제하는 경우

    검사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유급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검사 시간은 연장근로로 처리할 수 있겠으나,

    검사소 대기 중 장소 이탈이 가능하거나 해당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대기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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