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월~금 만근 후 토요근무 할 경우에는
주 40시간 초과근무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으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중에 공휴일이 있을때는
토요근무시 1.5배 지급을 안하는게 맞다고 알고 있어 확인 요청드립니다.
EX)
이번주도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월~목 근무, 토요일 근무 하면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주5일 근무)을 초과하지는 않게 되어
사실 연장근로수당 제공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
저희는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을 하고 있어서
이 경우 5일에 대한 급여지급 + 토요일 1일에 대한 급여지급으로
월급제 이므로 1일에 대한 급여만 추가 지급하면 되는것이 맞지요..?
안녕하세요.
주중에 공휴일이 있어 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상황이라면
1주 40시간 및 1일 8시간 이내인 휴무일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 가산(통상임금의 1.5배)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통상시급 1배 지급).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