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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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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기존 

월~금 만근 후 토요근무 할 경우에는 

주 40시간 초과근무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으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중에 공휴일이 있을때는 

토요근무시 1.5배 지급을 안하는게 맞다고 알고 있어 확인 요청드립니다.  

 

EX) 

이번주도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월~목 근무, 토요일 근무 하면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주5일 근무)을 초과하지는 않게 되어

사실 연장근로수당 제공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저희는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을 하고 있어서

이 경우 5일에 대한 급여지급 + 토요일 1일에 대한 급여지급으로  

 

월급제 이므로 1일에 대한 급여만 추가 지급하면 되는것이 맞지요..? 

 

  • ?
    ir*** 2020.12.22 19:59

    안녕하세요.

     

    주중에 공휴일이 있어 실 근로시간이 140시간 미만인 상황이라면

    140시간 및 18시간 이내인 휴무일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 가산(통상임금의 1.5)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통상시급 1배 지급).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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