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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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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인력으로 퇴직금과 4대보험 업우를 

같이 한지 3년째입니다.  전담인력 저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퇴직금과 4대보험업무를 회계담당자한테

넘기라합니다.  대표가 새로 오자마자  급여를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만 두지않으니 자꾸

부당한 대우를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표가 지인(전담인력 경력이 없음)을 인사위원회,

운영위원회에도  안건도 안올리고 채용했으며

제가 일을 못해서 잘하는 사람을 채용했다고

제 험담도 하고요.   제가 일을 가르쳐주는데.. 

1. 갑자기 업무를 넘겨주라는건 부당한 대우인가

2. 몇년씩 근무한 저를 일 못한 사람으로 만듦ㅡ부당대우? 갑질? 

3. 제가 자리비우면 대표랑 부정채용한 직원(지인)이 제 험담함ㅡ 직장내 괴롭힘?따돌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
    ir*** 2020.12.22 19:56

    안녕하세요.

     

    근로자 퇴직압박 목적의 업무배제, 험담, 부당 대우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십시오.

  • ?
    ym19982*** 2020.12.25 23:10
    답변 감사합니다.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이 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하는건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답답해 글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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