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20년도 5월 20일에 입사하였습니다.
새 규정이 아닌 이전 규정을 적용한 관계로 20년도 연차를 5일 받았는데. 21년 부터 새규정을 적용한다고 해서요
연차일수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1년 근속까지 월 별 1일씩 월차를 받고 1년차가 되는 21년 5월 19일에 15일 연차를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
안녕하세요 올해 20년도 5월 20일에 입사하였습니다.
새 규정이 아닌 이전 규정을 적용한 관계로 20년도 연차를 5일 받았는데. 21년 부터 새규정을 적용한다고 해서요
연차일수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1년 근속까지 월 별 1일씩 월차를 받고 1년차가 되는 21년 5월 19일에 15일 연차를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96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39 |
3420 |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법 문의 1 | ljh9*** | 2020.12.28 | 376 |
3419 | 근로인 급여 조정 관련 1 | rlfwk*** | 2020.12.28 | 5 |
3418 | 수당 관련 1 | czndy*** | 2020.12.27 | 6 |
3417 | 가족돌봄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sssu*** | 2020.12.24 | 7 |
3416 | 연가보상비 지급문의 1 | ju*** | 2020.12.24 | 124 |
3415 | 대체휴무 문의 1 | kh*** | 2020.12.24 | 115 |
3414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DC형) 문의드립니다. 1 | lefthan*** | 2020.12.24 | 353 |
3413 | 연차문의드립니다. 1 | lch9*** | 2020.12.23 | 57 |
3412 | 경력인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 문의 1 | qkrdb*** | 2020.12.23 | 6 |
3411 | 근로계약관련 1 | cle*** | 2020.12.23 | 5 |
3410 | 연차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 | wjm1*** | 2020.12.23 | 163 |
3409 |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하여 문의합니다. 1 | dlddj5*** | 2020.12.23 | 98 |
3408 | 연차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yeung1*** | 2020.12.23 | 64 |
3407 |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girlmus*** | 2020.12.23 | 56 |
3406 | 연장근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zmat*** | 2020.12.23 | 109 |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면 작성하신 바와 같이,
근속 1년 미만 기간 중 월 개근 시 매 월 1개씩의 연차가 발생하고(총 11개),
근속 1년이 되는 시점인 2021년 5월 19일 근로를 마친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