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0.12.18 11:42

연차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100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0년도 5월 20일에 입사하였습니다.

 

새 규정이 아닌 이전 규정을 적용한 관계로 20년도 연차를 5일 받았는데. 21년 부터 새규정을 적용한다고 해서요

 

연차일수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1년 근속까지 월 별 1일씩 월차를 받고 1년차가 되는 21년 5월 19일에 15일 연차를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
    ir*** 2020.12.19 20:49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입사일자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면 작성하신 바와 같이,

    근속 1년 미만 기간 중 월 개근 시 매 월 1개씩의 연차가 발생하고(11),

    근속 1년이 되는 시점인 2021519일 근로를 마친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 ?
    lee100*** 2020.12.21 14:57 SECRET

    "비밀글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096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39
3420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법 문의 1 ljh9*** 2020.12.28 376
3419 근로인 급여 조정 관련 1 secret rlfwk*** 2020.12.28 5
3418 수당 관련 1 secret czndy*** 2020.12.27 6
3417 가족돌봄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cret sssu*** 2020.12.24 7
3416 연가보상비 지급문의 1 ju*** 2020.12.24 124
3415 대체휴무 문의 1 kh*** 2020.12.24 115
3414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DC형) 문의드립니다. 1 lefthan*** 2020.12.24 353
3413 연차문의드립니다. 1 lch9*** 2020.12.23 57
3412 경력인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 문의 1 secret qkrdb*** 2020.12.23 6
3411 근로계약관련 1 secret cle*** 2020.12.23 5
3410 연차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 wjm1*** 2020.12.23 163
3409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하여 문의합니다. 1 dlddj5*** 2020.12.23 98
3408 연차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yeung1*** 2020.12.23 64
3407 연차 문의드립니다 1 girlmus*** 2020.12.23 56
3406 연장근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zmat*** 2020.12.23 10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 483 Next
/ 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