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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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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항상 노무사님의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저희는 서울소재 이용시설입니다

 

근로기준법에 1일 8시간 초과 또는 주40시간 이상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해당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저희 기관은 1일 8시간 초과하는 부분과 주말근무시 연장근로로 생각(주40시간 실근무 적용안함)하고

1.5배 수당을 지급 또는 보상휴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도점검시 연장근로 수당계산 및 보상휴가 지급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문의1. 주40시간의 범위

 ->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인 평일 (9시~18시)만 해당되는건지?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인지?

 

 

문의2. 주40시간 실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1일 8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ex) 월요일 연차사용 / 화요일 9시-18시 정상근무이후 19시-21시 연장근무 / 수~금 9시-18시 정상근무

  -> 화요일 연장근무는 1일 8시간 초과한 근무라 1.5배 수당지급?

  -> 화요일 연장근무는 1일 8시간 초과하였지만 월요일 연차사용으로 주40시간 실근무가 해당되지않아

       1배 수당지급?  

 

문의3.  반차사용시 18시 이후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ex) 화요일 오전반차사용 13:30-18시 근무 19-21시 연장근무  

   -> 오전반차사용으로 1일 8시간 실근무 하지 않았으므로 1배?

 

 

문의4.  주말근무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중 어떤걸로 계산해야하는지 문의

         (근로계약서상 토요일 무급휴일 /  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날 유급휴일)

  

   ->무급휴일근로수당은 주중40시간 실근무와 상관없이 오전6시~22시 사이 8시간 이하근무는 1.5배?

      8시간 초과는 2배계산? 

  ->유급휴일근로수당도 무급휴일근로수당과 동일하게 계산?

 

 

문의5. 만약 기관에서 주말근무를 연장근로수당이라고 내부적(임의로)으로 정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괜찮은지 문의

     

   ->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하면 주40시간 실근무에 따라 수당금액이 차이가 나고(1배, 1.5배의 경우가 생김) 

       휴일근로수당으로 계산했을때  (문의2에서 주40시간 실근무와 상관없이 1.5배로 계산한다는 가정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것 같은데....

     

 

문의6. 야간근로수당은 20시-익일6시에 근무하면 1일8시간 초과 또는 주40시간 실근무와 상관없이 1.5배 계산하는지

 

 

  • ?
    ir*** 2020.12.19 20:45

    안녕하세요.

     

    1. 2020년 기준 5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1주란 휴일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2. 화요일 연장근무는 18시간을 초과하여 1.5배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반차사용하여 18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배의 시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4.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주중 근로와 관계없이 토요일의 근무는 휴일근무이므로

    8시간 이하의 근무는 1.5, 8시간 초과 근무는 2배로 계산해야 하고,

    유급휴일근로수당도 동일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5. 명칭과 관계없이 휴일로 정한 날에 근무를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 일요일을 휴일로 정한 상태라면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6. 22~익일06시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되고, 40시간 실근무와 관계 없이

    통상시급의 50%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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