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사일: 2020. 6. 1.
현재까지 근무중인 신입직원 입니다.
저희는 회계기준으로 연가보상비(5일까지)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올해 2020. 12. 31.자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하는지?
아님 2021. 12. 31.자에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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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일: 2020. 6. 1.
현재까지 근무중인 신입직원 입니다.
저희는 회계기준으로 연가보상비(5일까지)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올해 2020. 12. 31.자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하는지?
아님 2021. 12. 31.자에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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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0 | 연차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 | wjm1*** | 2020.12.23 | 163 |
안녕하세요.
연차는 사용가능한 기간 종료 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월 개근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므로(입사일부터 1년 간 사용가능)
올해 말에는 연가보상비 지급할 필요 없고,
21년 6월 급여로 지급하거나, 이월 사용 합의한 경우 21년 말에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