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기단축근로 기간 : 2020.12.3~2021.12.31
(17:00~18:00 / 1시간 육아기단축 사용 )
1. 12월 급여 방법
총급여*2일/31일 + 총급여*7시간/8시간*29일/31일
2. 12월 퇴직적립금 방법
총급여/12월
위와같이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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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단축근로 기간 : 2020.12.3~2021.12.31
(17:00~18:00 / 1시간 육아기단축 사용 )
1. 12월 급여 방법
총급여*2일/31일 + 총급여*7시간/8시간*29일/31일
2. 12월 퇴직적립금 방법
총급여/12월
위와같이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번호 | 제목 | 아이디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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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98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40 |
3421 | 연차,정액급식비 1 | nab*** | 2020.12.28 | 709 |
3420 |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법 문의 1 | ljh9*** | 2020.12.28 | 376 |
3419 | 근로인 급여 조정 관련 1 | rlfwk*** | 2020.12.28 | 5 |
3418 | 수당 관련 1 | czndy*** | 2020.12.27 | 6 |
3417 | 가족돌봄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sssu*** | 2020.12.24 | 7 |
3416 | 연가보상비 지급문의 1 | ju*** | 2020.12.24 | 124 |
3415 | 대체휴무 문의 1 | kh*** | 2020.12.24 | 115 |
3414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DC형) 문의드립니다. 1 | lefthan*** | 2020.12.24 | 353 |
3413 | 연차문의드립니다. 1 | lch9*** | 2020.12.23 | 57 |
3412 | 경력인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 문의 1 | qkrdb*** | 2020.12.23 | 6 |
3411 | 근로계약관련 1 | cle*** | 2020.12.23 | 5 |
3410 | 연차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 | wjm1*** | 2020.12.23 | 163 |
3409 |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하여 문의합니다. 1 | dlddj5*** | 2020.12.23 | 98 |
3408 | 연차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yeung1*** | 2020.12.23 | 64 |
3407 |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girlmus*** | 2020.12.23 | 56 |
안녕하세요.
1. 육아기 단축근로 기간 중 기본급은 작성하신 방법과 같이 근로시간에 비례 삭감 및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근로시간과 관계없는 가족수당은 삭감 없이 그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12월 퇴직적립금은 말씀하신 내용대로 계산, 적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