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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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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연차사용촉진 시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면서 연차사용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정확한 일자를 정하기엔 무리가 있어 사용계획서를 받아도 실제로 사용하는 일자는 대부분 다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용하겠다고 한 일자에 사전 변경신청없이 나와서 근로할 경우 이는 근로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아님 연차사용으로 처리를 해야하는 건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다수의 직원이 변경신청없이 연차촉진시 제출한 사용계획서와는 전혀 다르게 연차를 사용하고 있어서 연차촉진시 통보받은 연차사용계획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사전 제출한 사용계획서와 다르게 사용하려면 연차변경신청서를 작성해야하는 건가요?

혹은 다른 방안으로 행정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다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 ?
    ir*** 2020.12.19 20:36

    안녕하세요.

     

    1. 연차 신청 일자에 출근하여 근로할 경우 해당일이 연차에 해당되므로 집으로 귀가할

    것을 독촉하고, 그럼에도 근무 시 연차사용으로 처리된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등

    시설에서 노무수령거부권을 행사하였다면 해당 일을 연차로 처리할 수 있으나

    만일 이러한 노무수령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연차로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연차 사용 계획서와 달리 연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하시되, 이러한 사전 변경신청 없이 임의로 연차 예정일 날 출근하는 경우

    상기한 내용과 같이 노무수령거부권을 행사하시어 귀가하도록 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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