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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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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저희 시설에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40시간 근무하고 토요일 및 일요일 근무하면  연장수당대신

평일 대체휴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토요일 8시간 근무하면 평일 대체휴무 8시간 사용하게하며,

2. 일요일 8시간 근무하면 평일 대체휴무 12시간 사용하게 합니다.

 

이유는 시설에서는 주40시간 이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포함이라고 하며  토요일 근무하여도 근무한 시간만 대체휴무 사용하게 합니다.

 

질문 드림니다.

 

1. 토요일 근무시 위 1항이 맞는지,

2. 일요일 근무시 1.5 가 밎는지 아니면 연장 및 휴일근무적용하는것이 맞는지 의견이 많은데

   시원하게 답변 부탁드림니다.

 

참고로 직원과 시설과의 토요일 일요일 근무에 대한 합의된 것은 없습니다.

1,2,항 모두 대체휴무사용 하는것을 전제로 답변부탁드림니다.(시설에서 연장수당은 적용하지않으며,

평일 대체휴무만 사용함)

 

 

 

  • ?
    ir*** 2020.12.19 20:31

    안녕하세요.

     

    1. 1주 근로시간 중 18시간 또는 1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되므로 가산된 수당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 기간 중 이미 140시간을 근로한 상태로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또는 휴일근로(토요일이 휴일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토요일 8시간 근무 시 12시간분에 해당되는 시간외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하겠습니다.

     

    2. ~금 기간 중 이미 140시간을 근로한 상태로 일요일에 8시간 근무한 경우

    12시간분에 해당되는 시간외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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