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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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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전환 및 채용에 관한 문의

 

 

복지관 A직원은 자산형성 계약직 직원으로 2020.12.31.로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육아휴직대체인력으로 B직원이 1년 미만 단기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202010~20211월 까지 근무 예정에 있는데

자산형성담당자 A직원 계약 만료시 B직원을 자산형성사업 계약직담당자로 인사이동을 하고자 합니다.

 

 

자산형성 담당자A직원의 계약만료로 인해 대체직원(계약직)채용시 공개채용절차를 통해서 채용을 해야하는 것인지

기관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공개채용이 아닌 내부적인 인사발령을 통해서 B직원을 자산형성 담당자로 채용하여도 적법한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계약직 직원을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전환할 경우에도 내부인사발영에 문제가 없는지 추가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 ?
    ir*** 2020.12.17 09:22

    안녕하세요.

     

    B직원을 자산형성 담당자로 내부 발령 시키는 것 및

    계약직 직원을 내부 인사발령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역시 가능하나,

    (노동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내규, 지침 등에서 계약직, 정규직 채용 시 반드시 일정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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