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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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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09:26

월차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18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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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월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개월 만근시 월차 발생하여 익월에 1개월 월차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2개월 만근하고 계약 종료될 경우 월차는 2개 발생하는 것이 맞나요?

2개월 만근 계약 종료 전에 월차를 2개 사용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
    ir*** 2020.12.17 09:18

    안녕하세요.

     

    2개월 만근하고 계약 종료될 경우 월차는 2개 발생하는 것이 맞고,

    계약 종료 전 모두 사용해야 하나, 만일 사용하지 못한다면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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