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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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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시설 내 출산휴가자 dc형 퇴직연금 산정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20년 12월 1일~ 21년 2월 28일까지 출산휴가 이구요.

21년 3월 1일~ 22년 2월 28일까지 육아휴직 기간입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 산출은 

 

1. 퇴직연금 계산시 임금총액에 (1월~11월) 명절수당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2. 20년 1월~11월까지의 임금총액(기본급+정액급식비+시간외수당+가족수당+명절수당)/11개월 =  2,848,093

   2,848,093 /12개월 = 237,341 으로

   이번달 퇴직연금은 237,341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 계산한 퇴직연금이 맞다면, 이 퇴직연금은 이번출산휴가 부터 내후년 육아휴직이 끝날때까지 

이 금액으로 동일하게 퇴직연금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 ?
    ir*** 2020.12.17 09:16

    안녕하세요.

     

    1. 매달 지급되는 임금은 11개월로 나누고, 2회 지급되는 명절수당은 12개월로 나누어

    연간 퇴직연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2. 따라서 201~11월까지의 임금 총액 / 11개월 / 12개월 로 산정된 금액과

    201~11월까지의 명절수당 총액 / 12개월 / 12개월 로 산정한 금액을 합하여

    월 퇴직연금 납입액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3. 해당 월 납입액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 월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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