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입사: 2018.10.24
-퇴사: 2020.12.31
-운영: 회계년도로 진행 후, 회계/입사 고려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
-기타: 2020.12.31 까지 근속함에 따라 총 회계년도 기준 총 41일(18.10.24~20.12.31) 발생.
-내년도에 연차를 사용할 수 없어 근로자와 합의하에 12월에 사용하기로 함. 그런데 다 사용한다고 해도 5일 정도
연차가 남아 수당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질의 1. 위와 같이 산출 되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질의 2. 5일의 연차수당 지급시, 연차수당/12 퇴직적립금을 적립해주는 것이 맞는지요? 고용노동부, 노무사님은 적립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1. 해당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퇴직 시까지 총 44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사료됩니다.
(19년 1월 1일 - 3개(2018년 약 3개월 기간의 비례연차), 20년 1월 1일 - 15개, 퇴직 시 - 15개, 1년 미만 기간 중 - 11개)
또한,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퇴직 시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2.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의 1/12 만큼을
퇴직연금에 납입해주어야 하는바,
잔여 연차미사용수당의 1/12만큼 퇴직적립금으로 적립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