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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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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께서는, 1월 31일 계약이 종료되며,계약된 급여가 지급되는 형태로 현재 근무중 이십니다.  
 

그런데, 12/10일부터 12/16일까지 무급으로 병가를 쓰실 예정이십니다. .

여기서 질문은,, 급여지급에 있어서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처리 하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총 금액을 일수로 나누어 계산처리 하면 되는건가요?  

 

  • ?
    ir*** 2020.12.15 15:35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등에서 그달의 일수로 나누어 일할계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

    10일부터 16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 총임금을 비례해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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