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께서는, 1월 31일 계약이 종료되며,계약된 급여가 지급되는 형태로 현재 근무중 이십니다.
그런데, 12/10일부터 12/16일까지 무급으로 병가를 쓰실 예정이십니다. .
여기서 질문은,, 급여지급에 있어서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처리 하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총 금액을 일수로 나누어 계산처리 하면 되는건가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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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자께서는, 1월 31일 계약이 종료되며,계약된 급여가 지급되는 형태로 현재 근무중 이십니다.
그런데, 12/10일부터 12/16일까지 무급으로 병가를 쓰실 예정이십니다. .
여기서 질문은,, 급여지급에 있어서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처리 하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총 금액을 일수로 나누어 계산처리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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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업규칙 등에서 그달의 일수로 나누어 일할계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
10일부터 16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 총임금을 비례해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