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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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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저희 시설에 12월 31일자로 퇴사 예정자가 있습니다

 

정규직원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개별사업의 계약직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의 연속성으로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합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1년 단위의 사업이고 퇴직금도 1년치의 금액을 산정하여 예산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예산은 반납하는 것이 원칙라고 합니다

 

올해가 넘어가면 퇴직금으로 적립된 금액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가능하다면 올해안에 퇴직금을 지급을 하고자 하는데 12월 31일 퇴사일이 되기전에 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선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
    ir*** 2020.12.15 15:32

    안녕하세요.

     

    질문이 다소 불분명 하나,

    계속근로기간을 20.12.31까지로 두고 전체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되

    그 지급 시기만 미리 앞당겨 올해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와 같은 퇴직금 선지급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직원의 평균임금이 미리 확정되어 있는 상태여야 퇴직금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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