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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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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1) 저희 시설에 올해 2명이 월중 입사를 하였습니다.

 

1명은 3월 3일 입사, 다른 1명은 3월 18일 입사입니다.

 

회계연도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설명을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 이렇게 문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올해 사용 가능 월차 및 내년도 최대 사용 가능 월,연차가 각각 몇일씩 인지 궁금합니다.

퇴사시 정산 방식이 아닌 입사 2021년도에 다 그냥 정리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ㅠㅠ

 

2) 또한 저희 회사는 당해년도 연차 수당을 미지급 설정하지 않고

내년도 수당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보통은 당해년도에 미지급 설정하여 차년도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처리 방식을 바꾸려고 하니..

이미 올해(2020년)에 작년(2019년도) 연차수당을 부채가 아닌 수당으로 지급하였기에

2020년도 연차수당을 미지급 설정하면 안된다고 하는데요.

한해에 전년도 연차수당을 수당처리, 금년도 연차수당또한 수당으로 설정하면 문제가 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ir*** 2020.12.15 15:29

    안녕하세요.

     

    1. 2020. 3. 3. 입사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월 개근 연차 총 11개와,

    2021.1.1.에 비례연차 12.5(15 * (203.3~12.31 간 총 일수) / 365) 발생하고,

    2020. 3. 18. 입사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중 월 개근연차 11개와

    21. 1. 1.자로 비례연차 약 12(15* (203.18~12/31 간 총 일수)/ 365)가 발생하며,

    월 개근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고, 비례연차는 2021년 중 사용가능합니다.

     

    아울러,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퇴직정산이 필요한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퇴직일이 정해지기 전 미리 정산을 해두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문의 내용은 연차수당의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되는데,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한 내용은 노동관계 법령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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