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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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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12:08

시간외근무수당

조회 수 19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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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애인단기보호시설 근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보통 단기보호시설에서 3교대 근무하면 시간외 40시간 을 받는데

 

여기는 단기보호시설인데 주 1회 당직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시간외40시간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근거가 궁금하네요T_T

  • ?
    ir*** 2020.12.15 15:13

    안녕하세요.

     

    18시간 또는 1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당직여부와 상관없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시설로부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근거를 보다 자세히 설명받아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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