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활시설 종사자입니다.
선생님 한 분께서 근무시간보다 일찍와서 시간외근무를 하겠다고 신청서를 쓰셔서 결재를 하였습니다.
(시간외근무시간: 11시 30분~13시 30분 / 근무시간: 13시 30분~22시 30분)
그러나 시간외근무 신청하신 날 5분 지각하셨습니다. (11시 35분 출근)
5분 지각으로 인해 1시간의 시간외근무를 인정받지 못하는걸까요?
아니면 지각대장에 5분 작성하고, 시간외수당 2시간을 지급드려도 무방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무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5분 지각이 있었다면 1시간 55분 만큼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만일, 시간단위로 지급해야 한다면 실제 근무한 시간외근로를 미인정할수 없으므로
2시간의 수당을 지급하시되
추후 부족한 5분 만큼 시간외근로를 하도록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