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문의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 상황)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기간 내에 보상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0.5일의 휴가를 부여함
문의 )근로자가 토, 일 각 4시간씩 근무하고, 그 다음주 월요일 근로계획을 0시간으로 세웠는데 본인의 근로계획을 잊고 출근하여 8시간 근무함. 이 때, 1번 또는 2번으로 정산하는게 맞는지 여부
1) "토, 일" 각 4시간 (1.5배 가산) = 12시간
"월"에 계획과 다르게 근무하였어도 실근무시간이 8시간임에 따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 12시간 그대로 부여
2) 토, 일 각 4시간 (1.5배 가산) = 12시간
"월"에 계획과 다르게 근무하였으므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보상휴가로 봐도 되는지
→ 12시간 - 8시간 = 4시간만 부여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의 내용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전 계획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은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는바,
월요일에 계획과 달리 8시간을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보아,
이에 대한 12시간분의 시간외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