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인사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최종합격자 전력조회관련 전 기관에 요청시 근무평점(근무태도, 근무잘했는지 등) 물어보면 안될까요?
또한 면접후 최종합격자 발표전에 전기관에 전화해서 근무평점이 어땠는지도 물어보면 안되나요?
2. 면접평점표에 "용모" 관련된 항목이 있습니다
- 외모 및 복장은 단정하고 표정이 밝은가, 건강하고 신체조건이 적합한가, 자세는 바른가
**용모관련 항목이 혹시 문제가 되는 내용일까요?
바쁘신데 질문드립니다 t.t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용내정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전 직장에 근무상태 등 평판조회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채용내정자에게 알리지 않고 평판조회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에 대하여 수집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