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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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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10:29

연차문의

조회 수 9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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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 문의합니다.

답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 답변에 이어서 추가 질문을 합니다. 연차는 발생 이후 1년동안 쓸수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19년도 5월에 입사해서 20년도 5월까지 1년미만 근로여서 1달만근시 1개가 생기는게 총 11개였습니다. 

그 중 20년도 5월까지 3.5개 밖에 사용을 못했는데, 나머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언제 받는건가요??

 

그리고 20년도에 5월에 1년차가 되어서 15개를 받았는데, 이건 21년도 5월까지 사용하고 만약 사용을 못하게 되면 연차수당은 21년도 말이나 22년도 초에 받는건가요?

 

 

  • ?
    ir*** 2020.12.10 18:15

    안녕하세요.

     

    1. 1년 미만 근로기간 중 발생하는 월 개근 연차는 매 월 한 개씩 발생하고,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204월 발생분 예외),

    연차로 사용가능한 기간이 끝난 다음날 수당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아

    해당 월 급여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205월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잔여분은

    215월 달 급여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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